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단체는 정치자금,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주요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단체는 정치자금,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주요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은 공익성 및 기부 대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각 유형별로 공제율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분류 | 주요 대상 단체 및 항목 | 공제율 및 방식 |
|---|---|---|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25% 세액공제 |
|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 거주자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문화·예술·학술 등 공익단체 | 거주자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거주자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되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되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