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은 기부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과 한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
| 정치자금기부금 | 3천만원 초과 |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0% |
| 고향사랑기부금 | 20만원 초과 | 15% |
| 특례 및 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15% |
| 특례 및 일반기부금 | 1천만원 초과 | 30%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소득금액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월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 및 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공제 불가 항목: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한도 초과 시에도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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