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하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법정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세액공제 가능
사업소득자가 기부금을 지출하고 장부에 반영한 경우필요경비 산입 가능
기부자가 백지 영수증에 기부 금액을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0%를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서식 확인: 기부금 영수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적법한 서식인지 확인하여 제출
  2. 특례 공제율 확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40%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3. 추가 공제 항목 점검: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했다면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10분의 100이 공제되는지 확인하여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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