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하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법정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 사업소득자가 기부금을 지출하고 장부에 반영한 경우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기부자가 백지 영수증에 기부 금액을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0%를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서식 확인: 기부금 영수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적법한 서식인지 확인하여 제출
- 특례 공제율 확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40%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
- 추가 공제 항목 점검: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했다면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10분의 100이 공제되는지 확인하여 반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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