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손금 또는 세액공제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손금 또는 세액공제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가 한도 초과액을 관리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한도 초과액을 10년 이내 사업연도에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이월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우선적으로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