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공제 가능한 범위 내의 기부금을 임의로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공제 가능한 범위 내의 기부금을 임의로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연도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임의로 다음 해에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당해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적용할 때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하며, 당해연도 기부금이 공제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