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지출액의 15%에서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법인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지출액의 15%에서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법인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기부 주체가 개인 거주자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혜택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거주자가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내국법인이 법정 한도 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