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입니다. 근로소득자 등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약 90.9%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입니다. 근로소득자 등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약 90.9%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는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로소득자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공제 방식이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자 필요경비 산입
근로소득자 등 세액공제 계산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특례 및 일반기부금을 10년 이내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