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월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월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금액 사이에서는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시 이월된 기부금은 각 기부금 유형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