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월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월 기부금 공제 기간과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금액 사이에서는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시 이월된 기부금은 각 기부금 유형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 기부금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공제 가능 기간: 기부금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순서: 당해 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 항목에 반영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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