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을 한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월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부금 공제 기간과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며, 이월된 금액 사이에서는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적용 시 이월된 기부금은 각 기부금 유형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 기부금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공제 가능 기간: 기부금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공제 적용 순서: 당해 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 항목에 반영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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