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6년에 기부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 기부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함 |
|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포함되며, 종교단체 기부 여부 등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