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는 현행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법령에 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숙사비는 현행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법령에 공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교 수업료 납부 | 가능 |
| 대학교 기숙사비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 법령에 명시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기숙사비는 공제 가능한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