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저귀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 가능 |
| 분유 구매 후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료나 질병 예방을 위한 지출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저귀와 분유 구입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영유아용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