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도 중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기간 중 의료비 지출 | 가능 |
| 퇴사 후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중도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등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