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근로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법령상 공제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근로소득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