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세가 적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통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부모님 기부금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 소득 없는 55세 어머니의 기부금 | 가능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
| 연 소득 2,000만 원 65세 아버지의 기부금 | 불가 |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초과 |
부모님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작년 총소득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기부금 영수증 인적사항 대조: 영수증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부모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가 해당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미 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
정리하면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적다면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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