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의 기부금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의 기부금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