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최소 지출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최소 지출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난임시술비로 1,000만 원 지출 | 해당 |
| 난임시술비로 100만 원 지출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