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일반 의료비와 달리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0%로, 일반 의료비 공제율인 15%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존재하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모든 의료비 공제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난임시술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액의 3%(150만 원) 이하 지출 | 미해당 | 총급여액의 3% 초과 시에만 적용 |
| 총급여액의 3%(150만 원) 초과하여 1,000만 원 지출 | 해당 | 초과분 850만 원의 30%인 255만 원 공제 |
공제 혜택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구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난임시술비 확인서 발급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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