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과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는 남편과 미성년 자녀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남편(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부 | 가능 |
| 소득 있는 남편(연 소득 100만 원 초과)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 만 20세 초과 자녀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