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장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위는 현행법상 장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양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인이 사위의 대학원 등록금 등을 대신 지출하더라도 관련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위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장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위는 현행법상 장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양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인이 사위의 대학원 등록금 등을 대신 지출하더라도 관련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위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적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사위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장애인인 사위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가능 | 장애인 사위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시 예외 적용 |
따라서 사위가 장애인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장인이 지출한 사위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