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되는 효과인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고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되는 효과인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고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중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16.5%) 부과 |
|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출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연금 외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특례(특별히 허용되는 예외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