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비를 올해 미리 납부했다면 실제 지출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학비를 올해 미리 납부했다면 실제 지출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연간 공제 한도 | 공제율 |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지출액의 15% |
| 초·중·고등학생 및 취학 전 아동 | 1명당 300만원 | 지출액의 15% |
단, 장학금처럼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