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30%이며, 납부액 중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30%이며, 납부액 중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