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노동조합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A씨가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노동조합에 납부한 경우가능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이나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경우불가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회계공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세법상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조합원 수 및 공시 여부 확인: 1,000명 이상인 경우 회계 결산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하고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함
  2. 상급단체 공시 확인: 상급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 소속이라면 해당 상급단체의 결산결과 공시 여부까지 확인하여 신청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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