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비는 법령에서 정한 공익성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비는 법령에서 정한 공익성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일 뿐, 법령이 정한 공익 단체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특히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지만, 노사협의회 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하는 회비의 성격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노동조합비 |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영수증 |
| 노사협의회비 | 세액공제 불가 | 해당 없음 |
| 상조회비 | 세액공제 불가 | 해당 없음 |
정리하면 노사협의회 회비는 법령상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