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분류와 회계공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조회비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도 공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적용합니다.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시 여부 확인: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 소규모 노조 확인: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 소속이라면 별도 공시 없이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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