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지만, 지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우선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