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다자녀 추가공제는 현재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거의 다자녀 추가공제는 현재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8세 이상의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 적용 |
| 거주자가 7세 이하의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 미적용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거의 다자녀 추가공제는 현재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8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을 공제합니다.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