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한 총 의료비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단체상해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금으로 보전받지 않은 900만 원 | 가능 |
| 단체상해보험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상해보험금도 실손의료보험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