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입학했다면 입학 전 결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입학했다면 입학 전 결제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원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입학한 해의 1월부터 입학 전까지 지출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취학 전 아동(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의 교육비로 인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입학 전 지출액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학 시기에 따른 학원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입학 전 1월 미술학원비 | 가능 | 입학 전 지출분 인정 |
| 입학 후 4월 피아노학원비 | 불가 | 초등학생 학원비 제외 |
| 입학 전 2월 수영장 수강료 | 가능 | 체육시설 공제 가능 |
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자료 확인 방법
정리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