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자녀의 신분은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자녀의 신분은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학 전인 1월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 입학 후인 4월 피아노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 지출분은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