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은 전액, 대학생 부양가족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은 전액, 대학생 부양가족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 자녀 등록금 중 장학금 수령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장학금처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