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은 전액, 대학생 부양가족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불가
자녀 등록금 중 장학금 수령분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장학금처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대학원 교육비 구분: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3. 실제 부담액 산정: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비과세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만 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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