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합격 후 미리 납부한 입학금은 납부한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실제 대학생 신분을 갖게 되는 다음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수시모집 합격 후 미리 납부한 입학금은 납부한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실제 대학생 신분을 갖게 되는 다음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지출한 연도에 적용하지만,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의 신분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수시합격생이 입학 전 납부한 금액은 아직 대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실제 입학하는 다음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로 간주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학 수시모집 합격으로 12월에 입학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 12월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 입학금 납부 | 2024년 귀속 공제 불가 | 납부 시점에 대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당해 연도 공제 대상 제외 |
| 2025년 3월에 대학 입학 후 2025년도 연말정산 수행 | 2025년 귀속 공제 가능 | 실제 입학하여 대학생 신분을 갖게 된 연도의 교육비로 인정 |
따라서 고등학생 신분에서 미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실제 대학생이 되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