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으로 미리 납부한 입학금은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당해 연도가 아닌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자녀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의 공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 불가 |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 가능 |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대학 입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고등학생 신분일 때 미리 납부한 대학 교육비는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이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귀속 연도 결정: 입학금 납부 시점의 자녀 신분이 고등학생인지 확인하여 실제 입학 연도에 신청
- 공제 한도 점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통해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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