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연도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부한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연도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학생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실질을 인정하여, 휴학 중 다른 대학에 진학하며 납부한 등록금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적 변동 상황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A 대학 휴학 중 B 대학에 신입학하며 등록금을 납부할 때 | 가능 | 실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 |
| A 대학 자퇴 후 B 대학에 편입하며 등록금을 납부할 때 | 가능 | 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요건 충족 |
따라서 휴학 중인 자녀가 새로운 대학에 진학하며 납부한 등록금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