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학년 자녀는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업 전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가 대학교 4학년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하고 자녀가 12월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 | 불가 |
|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녀의 취업 전 교육비 공제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까지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간 총급여액 확인: 자녀의 12월분 급여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지출 시기 및 한도 점검: 취업일 이전에 지출한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준비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이내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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