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학년 자녀는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업 전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자녀는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업 전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자녀는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업 전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학교 4학년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하고 자녀가 12월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 | 불가 |
|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녀의 취업 전 교육비 공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까지 지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