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인해 주거지를 옮긴 것은 법령상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일한 생계 가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제가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납부한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제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및 일시 퇴거 인정 |
| 연간 총급여 6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내 상황에서 공제 자격 확인하기
- 소득 금액 확인: 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대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과 해당 교육기관의 공제 대상 여부 확인
- 가족관계 증명: 일시 퇴거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확보
따라서 처제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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