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동생의 등록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을 사유로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법령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동생의 등록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을 사유로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법령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소득 수준과 거주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소득금액이 없으며 취학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 | 가능 |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일시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소득 요건 초과 |
따라서 주거지 이탈 여부보다 동생의 실제 소득 금액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