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학교 입학으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임이 증명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교 입학으로 따로 살게 된 동생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일시 퇴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취학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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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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