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임이 증명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교 입학으로 따로 살게 된 동생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임이 증명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교 입학으로 따로 살게 된 동생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형제자매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일시 퇴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