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이라도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이라도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월세 계약이라도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대학생 자녀 명의 계약 | 가능 |
| 만 21세 대학생 자녀 명의 계약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