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공제인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배제되지만 특별세액공제인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