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등록금을 지출했다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등록금을 지출했다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등록금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가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 자녀가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