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등록금을 지출했다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등록금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가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 자녀가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대학생 자녀 교육비의 공제 한도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의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 공제 제외 항목 점검: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교육비 납입증명서 상세 내역 확인
- 취업 자녀 지출분 확인: 연도 중 취업한 자녀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 이전에 지출한 등록금 영수증을 별도로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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