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대신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대신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방에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입신고 완료 후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주소지 일치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 |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불가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불일치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한 월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규모 및 가액 점검: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점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부모님이 공제받는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