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 가액이나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 가액이나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자취방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근로소득이 있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소득이 없으나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거주만 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