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학위 취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