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님 모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 결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소득 있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결제한 경우 | 모두 불가 |
| 직장인 자녀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 결제한 경우 | 자녀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대학원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