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연구비는 성격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연구비는 성격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
|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대학원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구 참여로 받는 연구비는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