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댄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댄스 학원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학원비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이나 9세 미만인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무용 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을 교육비로 인정합니다. 이때 월 단위로 실시하는 주 1회 이상의 교습 과정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