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지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납입 주체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 | 부모님이 공제받는 경우 |
|---|---|---|
| 공제 주체 | 근로소득자인 본인 | 근로소득자인 부모님 |
| 납입 주체 | 본인 직접 납부 | 부모님 직접 납부 |
| 피보험자 요건 |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임 | 본인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