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지출한 교육비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락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지출한 교육비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락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의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 연 소득 200만 원인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불가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형제자매의 대학원 비용은 제외합니다. 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