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대학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하고 동생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형제자매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및 대학생 형제자매 공제 대상 해당 |
| 연 소득 200만 원인 동생의 교육비 지출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대상 제외 |
|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 |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내 상황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연간 소득금액 확인: 동생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교육비 납입 내역 검토: 대학교 등록금 중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생이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동생의 소득 요건과 교육비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동생이 아닌 형제자매가 아닌 배우자나 부모님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신 낸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외에 대학원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