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동생의 교육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동생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