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위치와 관계없이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위치와 관계없이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