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자녀 1명에 대해 연 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세 자녀는 8세 미만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10세 자녀 1명에 대해 연 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세 자녀는 8세 미만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다만,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만을 공제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