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자녀 1명에 대해서만 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9세 자녀 1명에 대해서만 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23세 자녀는 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9세 자녀 1명에 해당하는 25만 원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꼼꼼히 대조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